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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조례개폐청구제도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4-08 16:16:33 |
조회수 |
1,238 |
안녕하세요
2400제 1050쪽 10번 3번보기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개폐청구제도 간접발안아닌가요? 바로위 8번에서도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 지문 틀린거로 돼있거든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기획예산제도를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