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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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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된 사항 정오 반영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7-04-07 17:37:23 조회수 1,282

> 저번달에도 글을 올렸으나 아직도 안올라와있어요
> 아니면 개정된부분만 따로 공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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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분의 경우는 현재 확인된 것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기준
근무성적평정이 70%, 경력평정이 30%, 근무성적평정이 80%, 경력평정이 20%로 변경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성과상여금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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