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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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틀린 문장을 옳게 고쳐주세요 ㅠㅠ |
| 등록일 |
2017-04-03 12:23:18 |
조회수 |
1,251 |
> 지자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위 문장이 틀린 문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디가 어덯게 틀린 걸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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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급합격자 김동혁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 법률주의가 확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