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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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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등록일 2008-05-03 14:16:12 조회수 345

1. 질문내용: '단체협약 내용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의 의미

2. 답변: 이는 정부 측 교섭대표와 단체협약의 교섭대상은 되지만 '이행'에 관해서는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책에서는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강제이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뜻. 정부가 교섭대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행에 관해서는 정부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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