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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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3-30 10:30:34 |
조회수 |
1,196 |
>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법률 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다.'
> 에서 법률 상과 국가재정법상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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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