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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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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
등록일 2017-03-28 14:58:34 조회수 1,274

> 비례대표는 주민소환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엇는데
> 자치단체장도 안 되나요?
>
> 기출 1051쪽 13번 교행 1번 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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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급합격자 김동혁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끊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따라서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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