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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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직접참가제도에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3-20 00:16:40 |
조회수 |
1,178 |
주민감사청구
조례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 중 외국인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해당 지자체에 충분히 오래 살고 거주지가 있어 자격이 있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충족한다고 가정하구요.)
주민소송을 제외하고 전부 외국인도 청구(혹은 소송)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