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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38쪽 2번 문제 보기 2번 지문 |
등록일 |
2008-05-02 21:46:52 |
조회수 |
296 |
연봉제와는 별도로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연액으로 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 지문에서요
연봉제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해 근무성적평정은 과장급은 해당하지 않고 성과계약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923페이지에 보면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연봉제는 과장급 이상만 적용하는게 아닌가요??
연봉제를 성과급이랑 동일하게 보는게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