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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직무이행명령에 관해 하나만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3-08 03:30:26 |
조회수 |
1,249 |
서울시 기출을 보다가 이런 보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라고 나오지 않고,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논점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 명백히 게을리하는 행위]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