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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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재무행정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2-16 11:33:25 |
조회수 |
1,397 |
> 1. 기출P.822 문제1번 보기4번과 같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예산안 제출일이 나오면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헌법을 기준으로 풀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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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출P.827 문제5번 보기3번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예산의 형식인데 입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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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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