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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016 행정학 p458 날개1번
등록일
2017-02-15 09:33:56
조회수
1,350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 답이 x던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임용결격대상이니까 2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 임용결격대상자 아닌가요?
>
> 그냥 법률에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문엔 2년이라 x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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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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