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6 행정학 p458 날개1번
등록일 2017-02-14 12:31:51 조회수 1,329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답이 x던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임용결격대상이니까 2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임용결격대상자 아닌가요?

그냥 법률에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문엔 2년이라 x인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2016 행정학 p458 날개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