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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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2016 행정학 p458 날개1번 |
| 등록일 |
2017-02-14 12:31:51 |
조회수 |
1,329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답이 x던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임용결격대상이니까 2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임용결격대상자 아닌가요?
그냥 법률에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문엔 2년이라 x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