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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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평등 관련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2-11 22:23:52 |
조회수 |
1,425 |
사회에서와 행정학에서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나요?
선행정학을 보면
절대적 평등 = 실질적 평등 = 결과의 공평 = 평균적 정의(누진세)
상대적 평등 = 형식적 평등 = 기회의 공평 = 배분적 정의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나요? 사실 평균적 배분적 정의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요..
그런데 사회과목에서는
절대적 평등 = 형식적 평등 = 기회의 평등 = 평균적 정의
상대적 평등 =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