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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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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등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02-11 22:23:52 조회수 1,425

사회에서와 행정학에서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나요?

선행정학을 보면
절대적 평등 = 실질적 평등 = 결과의 공평 = 평균적 정의(누진세)

상대적 평등 = 형식적 평등 = 기회의 공평 = 배분적 정의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나요? 사실 평균적 배분적 정의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요..
그런데 사회과목에서는
절대적 평등 = 형식적 평등 = 기회의 평등 = 평균적 정의

상대적 평등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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