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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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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부분 질무닝요!
등록일 2017-01-20 12:36:28 조회수 1,375

> 안녕하세요
> 예산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 국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헌법 규정이랑
> 국고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시 미리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규정이 있는데
> 그럼 결국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때 국희 의결을 받으란 말인가요 동의를 받으란 말인가요??
>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구분이 잘 안가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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