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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부분 질무닝요! |
| 등록일 |
2017-01-20 10:14:21 |
조회수 |
1,386 |
안녕하세요
예산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국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헌법 규정이랑
국고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시 미리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규정이 있는데
그럼 결국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때 국희 의결을 받으란 말인가요 동의를 받으란 말인가요??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구분이 잘 안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