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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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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률주의와 예산주의(장학생지망)
등록일 2017-01-01 18:47:56 조회수 1,331

> 법률은 일년세주의인데 시간적 효력은 계속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게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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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 형식의 예산은 예산을 매년 법률로써 정하기 때문에 조세법 및 제도는 일년마다 바뀌게 됨

의결주의 형식의 예산은
예산을 매년 국회에서 정하지만 조세법 자체를 수정하거나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법자체는 법개정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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