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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법률주의와 예산주의(장학생지망) |
| 등록일 |
2017-01-01 18:47:56 |
조회수 |
1,331 |
> 법률은 일년세주의인데 시간적 효력은 계속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게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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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 형식의 예산은 예산을 매년 법률로써 정하기 때문에 조세법 및 제도는 일년마다 바뀌게 됨
의결주의 형식의 예산은
예산을 매년 국회에서 정하지만 조세법 자체를 수정하거나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법자체는 법개정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