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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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임용 |
| 등록일 |
2016-12-12 16:17:01 |
조회수 |
1,327 |
> 기본서 393페이지
> 채용후보자 명부 내용에서
> 명부는 유효기간은 2년 , 1년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 이 기간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
> 이 말은 합격자는 총 3년안에 명부작성 해야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3년 그 이상도 유예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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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