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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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2016 교행9급 17번 |
| 등록일 |
2016-12-10 14:33:52 |
조회수 |
1,306 |
> 1번 보기 주민소환 대상은
> 지자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이나 교육감이다.
>
>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의 대상입니다.
> 경남도지사가 비교적 최근에 대상이 될 뻔 했고요.
> 때문에 위 1번 지문은 틀린 것이 되어야 하는데
> 문제에서는 맞은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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