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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행정개혁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6-11-21 15:47:34 |
조회수 |
1,432 |
2400제 900쪽에 22번 문제 말인데요,
2번 지문에 개인적 이득의 실종이라는 말이 기본서의 ( 592쪽)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와 같은 말인가요?
기본서에 저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요ㅜㅜ 제 생각에는 개인적 이득의 실종이라는 말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서요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도 명확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구요.
그러니까, 공리적 기술적 방법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적인 이득을 배제한다는 것과 같은 뜻인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