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6 교행9급 17번
등록일 2016-11-16 10:34:06 조회수 1,347

1번 보기 주민소환 대상은
지자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이나 교육감이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의 대상입니다.
경남도지사가 비교적 최근에 대상이 될 뻔 했고요.
때문에 위 1번 지문은 틀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맞은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죠?
글 정보
이전글 예산총계 세출예산
다음글 2016 교행9급 1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