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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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교수님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
| 등록일 |
2016-11-05 11:02:04 |
조회수 |
1,400 |
이 문제를 여러번 질문해도 답변이 없거나 장학생님은 모르겠다고 하셔서요ㅜㅜ
자동부의제도는 예산안 심의에서도 결산 심의에서도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는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결산은 언제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부의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