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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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감사청구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6-09-29 00:28:17 |
조회수 |
1,613 |
지방자치론 공부하다 질문드려요
감사청구 조문에는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위반되거나 공익 해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모두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인데,
자치사무는 법령위반시에만 청구 가능한가요?
보통 이런 거 웬만한 조문에는 자치사무는 법령위반시에만~ 이라고 단서가 븥어있는데
감사청구 조문에는 없길래요... 조문대로라면 자치사무도 공익을 해칠 때에도 청구 대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