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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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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념질문
등록일 2016-09-23 17:38:58 조회수 1,557

1.
지방자치단체의사무=고유사무(자치사무)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국가위임사무=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맞나요

3.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
틀린거좀봐주세요

용어가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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