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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
| 등록일 |
2016-09-10 23:23:22 |
조회수 |
1,601 |
> 1번 보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 할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 수 있다.
>
> ======>>고 하여 1번 보긴는 틀린 지문입니다.
>
> 틀린 이유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해야 한다고 맞는 지문인데요.
>
> 법률의 종류로써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이렇게 나뉘어 지지 않습니까??
>
> 결국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동일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