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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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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등록일 2016-09-10 22:04:22 조회수 1,517

1번 보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고 하여 1번 보긴는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이유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해야 한다고 맞는 지문인데요.

법률의 종류로써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이렇게 나뉘어 지지 않습니까??

결국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동일한 개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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