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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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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부패 개정관련이요ㅠ
등록일 2016-08-30 18:50:05 조회수 1,548

2016이론강의 듣고 2017스마트 기출문제 푸는 중입니다.
708p 15번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2016년 퇴직 전 5년간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은 틀리다.
라고 해설에 나와있어요
그럼 퇴직전 5년 ,퇴직후 5년 이렇게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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