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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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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개폐청구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8-18 16:09:54 조회수 1,534

안녕하세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법적성격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선행정학 기본서에 의하면 조례개폐청구제도 의의를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으로 지역주민들이 당해 ...."
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다만
공단기 김중규 선생님의 행정학 전범위 모의고사 7회차 16번문제 3번지문을 보면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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