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7
0
6
0
국가직 7급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6 7급 선행정학 기본서 502쪽 12번 보기2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8-08 07:47:22
조회수
1,584
>
> 보기 2번에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으나 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보기는 옳은 보기로 처리되어있습니다.
>
> 교재 483p를 보면 참고에 "책임운영기관장(전원)이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반면, 교재 401p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서로 모순되는 내용인데
글 정보
이전글
2016 7급 선행정학 기본서 502쪽 12번 보기2번 질문입니다.
다음글
주민소송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