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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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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6-08-07 17:12:03 조회수 1,569

> 기본서 주민소송 관련 개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직원의 공금지출,회계등 재무행위가 위법한경우에~~~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재무행위가 위법해야지만 주민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가령,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이외에 주민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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