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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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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 7급 선행정학 기본서 502쪽 12번 보기2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8-07 17:09:27 조회수 1,601



보기 2번에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으나 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보기는 옳은 보기로 처리되어있습니다.

교재 483p를 보면 참고에 "책임운영기관장(전원)이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반면, 교재 401p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내용인데... 문제에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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