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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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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등록사무
등록일 2016-06-11 16:08:01 조회수 1,487

주민등록 사무가
지자법에는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관위임 사무로 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맞나요?? ㅠㅠ
그럼 시험문제에 나올때는 법과 상관없이
기관위임으로 보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ㅜ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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