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6
0
6
0
국가직 7급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부기업예산법과 독립채산제
등록일
2016-05-03 22:34:09
조회수
1,493
선행정학 교재(p521)에서 정부기업예산법의 특징으로 독립채산제가 아니라고
나와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정부기업예산법은 정부기업 4개 외에 책임운영기관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책임운영기관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는 건지,,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총체주의 예산경정이론 (1200제 p347 3번)
다음글
정부기업예산법과 독립채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