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규칙 |
| 등록일 |
2016-04-30 16:01:13 |
조회수 |
1,427 |
제7장 지방자치론의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에서 3번 자치권에서 로마자3번의 1번 자주입법권에서 (2)규칙에서
수업에서 오로지 규칙으로만 기관위임사무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책에는 단체위임사무 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럼 단체위임사무는 오로지 규칙으로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