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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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단체, 기관 위임사무 |
| 등록일 |
2016-04-30 14:26:47 |
조회수 |
1,474 |
1. 단체위임사무에대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없이 조례를 제정할수 있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안되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국가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수 없다고 본다면
단체위임사무는 왜 법률의 수권이 없이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건가요? 단체위임사무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거니까 동일하게 제정할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