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자치사무 시정명령등 |
| 등록일 |
2016-04-29 18:38:09 |
조회수 |
1,487 |
1.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되는데
직무이행명령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무작정 외우려니 이해가 안되서요 왜 그런거에요?? 이유가?
2. 단체위임사무에대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없이 조례를 제정할수 있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안되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국가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수 없다고 본다면
단체위임사무는 왜
법률의 수권이 없이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건가요? 단체위임사무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