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국회심의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6-04-25 17:54:57 |
조회수 |
1,429 |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수업 중에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 라고 들은것같아서요
예결위에 회부하는 거였나요?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분명히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