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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준인건비제도와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6-04-16 01:10:26
조회수
1,423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준인건비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준인건비제도의 경우 총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내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 있는 걸 봐서는 이거 또한 총 정원을 규제하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두번째는 올해 2월부터 책임운영기관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 3년 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3년이 임의 사항인지 아니면 필수 사항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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