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2년임기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동시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도 나오네요. 한편 임기제공무원의 정의를 보면 경력직공무원이고 주로 일반직이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인가요, 정무직인가요? 정무직이 임기제는 아니지 않나요? 국회의원을 임기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2. 책임운영기관장(전원)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데, 이 말의 의미는 중앙책임운영기관장과 소속책임은영기관장 모두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