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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직위, 임기제, 책임운영기관장 |
| 등록일 |
2016-03-18 13:37:44 |
조회수 |
1,424 |
관련 답변들 다 찾아봤는데
약간 정리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세요ㅠㅠ
1.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
5년이내 2년이상
2. 단, 임기제로 임용된 경우
=
5년이내 최소 3년이상, 성과탁월 시 3년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 가능
3. 책임운영기관장은 모두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이들은 5년 범위내에 2년이상 (3년X)
4.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