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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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직부패 김영란법 |
| 등록일 |
2016-03-16 13:06:46 |
조회수 |
1,529 |
> 추록 붙인 부분만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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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정학 인사행정론 6절 공직윤리와 부패 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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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부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함 법률'이 추록으로 붙어져 있는데요. (일명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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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이, 2016년 9월 28일이던데, 이거 공부 안해도 되나요?
> 2016년판 기본강의를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안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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