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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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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법령관련 질문
등록일 2016-03-10 10:34:47 조회수 1,410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아니라 작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된부분때문에 질문드려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의 내용의 시행일은 개정된 후(2015.12.24 개정)

이렇게 바껴서 6개월뒤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5월에보는 국회직 시험, 6월에보는 국가직9급과 서울시시험에 혹시
이 문제가 나온다면, 강등/정직시 보수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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