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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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정법령관련 질문 |
| 등록일 |
2016-03-10 10:34:47 |
조회수 |
1,410 |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아니라 작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된부분때문에 질문드려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의 내용의 시행일은 개정된 후(2015.12.24 개정)
이렇게 바껴서 6개월뒤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5월에보는 국회직 시험, 6월에보는 국가직9급과 서울시시험에 혹시
이 문제가 나온다면, 강등/정직시 보수를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