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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해 질문 있어요 |
| 등록일 |
2016-03-04 01:27:36 |
조회수 |
1,334 |
개방형 직위제도를 보면
과장급 직위 20퍼센트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한다는데
이 문장의 의미가
고공단에 들어가지 않는 별개의 과장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차피 과장급은 고공단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소속장관별로 고공단 총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되, 소속장관은 과장급 직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
문장이 이러니까 마치 모두 고공단인 것처럼 들려서요 ㅠ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