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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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압축강의 진토별11회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6-02-20 20:30:07 |
조회수 |
1,287 |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할수 잇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투표절차,발의 등은 주민투표법에 재정되어 있다고 강의때 들었는데
문제 9번 ㄴ번에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문이 맞는 거로 되어있는데 저 지문에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가 주민투표법이라는 의미여서 맞는지 지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