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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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가공무원법 개정 질문 |
| 등록일 |
2016-02-17 11:56:20 |
조회수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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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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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
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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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이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공지하셨잖아요?
>
> 그러면 6월 지방직에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개정된 걸로 답해야 되나요?
>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법개정된것도 개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험봐야 되나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