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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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위공무원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6-02-16 21:07:22 |
조회수 |
1,324 |
고위공무원에 지방에 있는' 부단체장'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 행정학 여기서 다 나온다"에서는 부단체장(기초자치단체)은 고위공무원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네요
고위공무원에 포함되는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의미하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단순이 '지방에 있는 부단체장'이라는 표현으로 광역인지 기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교재가 잘못 나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