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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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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등록일 2016-02-11 08:31:52 조회수 1,425

> 스마트기출2권 985쪽 11번문제 보면 3번보기가 틀린지문이고, 해설에 조례와 규칙으로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요. 이렇게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지방세를 조례로 부과할 수 없게 돼있는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지방세 부과·징수·감면’이 포함되어 있는 게(7급기본서 786쪽)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례로 부과·징수 못하는데 왜 의결사항엔 들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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