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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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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4-26 21:30:30 조회수 312

안녕하세요? =^^=

오늘 헌법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2007년 헌재판례중에, 아래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007. 3. 29. 2005헌바33)-헌법불합치결정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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