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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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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안 제출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5-09-30 13:50:20 조회수 148

예산안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거
헌법상은 60일 법률상은 90일로 알고 있는데요.
기출풀다보면 헌법상 90일이라고 되어있는 경우도 맞는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20일전까지 제출하는것솨 90일전까지 제출하는거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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