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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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지방교부세 질문드려요. |
등록일 |
2015-07-13 23:58:59 |
조회수 |
314 |
> 교재 811쪽에 18번 보기4번입니다.
>
> 도지사는 특별교부세를 기초단체장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을경우
> 이를 반환시키거나 다음년도 교부세액에서 감액할수 있다.
>
> 도지사가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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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므로 틀린지문입니다.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