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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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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5-07-12 01:31:55 조회수 205

교재 811쪽에 18번 보기4번입니다.

도지사는 특별교부세를 기초단체장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을경우
이를 반환시키거나 다음년도 교부세액에서 감액할수 있다.

도지사가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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